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제 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근거해 2021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. 세부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.